정관 제15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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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주주총회의 결의는
법
령 또는 이
정관
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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