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1조 (시장감시본부의 업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시장감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<개정 2019. 5. 2.>
1.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2.시장감시업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관련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3.시장감시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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