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4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·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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