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4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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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·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·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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