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5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<개정 2014. 7. 16.>
②위원장은 공익대표인 사외이사로 하며, 공익대표인 사외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호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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