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6조 (이사회의 결의사항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<개정 2009. 4. 15., 2019. 5. 2.>
1.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2.거래소의 업무 및 경영과 관련한 중요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3.중요자산의 취득·처분 및 양도
4.대규모 재산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
5.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연
6.국내·국외의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와 이전 및 폐지
7.임의적립금의 사용
8.주주총회 부의안건
9.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각 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10.그 밖에 관계법령, 이 「
정관
」 및 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결의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한도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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