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0조 (시장감시위원회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를 소집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시장감시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시장감시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③시장감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④시장감시본부의 집행간부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⑤시장감시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감시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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