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1조 (시장위원회의 운영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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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본부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시장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본부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시장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른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집행간부는 해당 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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