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1조 (시장위원회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본부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시장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시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른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③집행간부는 해당 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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