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6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감사위원회는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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