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0조 (시장위원회의 구성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시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인 위원은 이사회가 정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1.유가증권시장위원회
가.유가증권시장본부장
나.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3인
다.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1인
2.삭제
<2013. 10. 2.>
3.파생상품시장위원회
가.파생상품시장본부장
나.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2인
다.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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