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6조의2 (의결권의 대리행사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대리인은 거래소의 주주로 한정하며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<개정 2018. 2. 2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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