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5조 (이익배당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②거래소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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