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9조 (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
법
제402조
제2항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감시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, 2015. 5. 15.>
②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8. 2. 21.>
1.1.
2.법
3.제382조
4.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5.2.
6.법
7.제402조
8.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감시위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
9.3.
10.법
11.제402조
12.제8항 및
13.제411조
14.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
4.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5.이 「
정관
」 및 관련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④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 「
1.정관
2.」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, 2014. 3. 5., 2014. 7. 16.>
1.시장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 및
회원에 대한 감리(지정거래소로서
법
제78조
제3항·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
대한
감리를 포함한다)
<개정 2025. 3. 4.>
2.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간의
연계감시(지정거래소로서
법
제404조
제2항·제3항에 따라 수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)
<개정 2025. 3. 4.>
3.
제1호
및
제2호의
결과에 따른
회원(거래참가자를 포함한다)에
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
<개정 2025. 3. 4.>
4.
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제52조의4 및 제54조에서 같다)
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
<개정 2025. 3. 4.>
5.
법
제403조
의 규정에 의한 「
시장감시규정
」 및
법
제405조
제1항의 규정에 의한 「
분쟁조정규정
」의 제정·변경 및 폐지
6.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
7.금 현물시장,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업무
8.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하는 업무
⑤시장감시위원회가 「
시장감시규정
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은 미리 관련 시장본부장 및 청산결제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개정 2021. 4. 14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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