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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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이사장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이사장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·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본부의 사업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<개정 2014. 7. 16., 2021. 4. 14.>
1.유가증권시장본부 : 유가증권시장위원회
2.코스닥시장본부 : 코스닥시장위원회
3.파생상품시장본부 : 파생상품시장위원회
4.시장감시본부 : 시장감시위원회
5.청산결제본부 : 청산결제위원회
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립·편성이 거래소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·편성 또는 재무상태 등과 상충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심의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<신설 2014. 7. 16.>
예비비의 사용 및 사업본부간 예비비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<개정 2014. 7. 16., 2021. 4. 14., 2024. 9. 5.>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사업본부에 배정된 해당 예비비는 소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고, 미래사업본부는 경영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<신설 2024. 9. 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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