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2조 (시장관련 규정 등의 제정·개정 및 폐지<개정 2021. 4. 14.>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, 공시규정, 상장규정,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업무규정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는 해당 규정과 관련된 시장위원회(코스닥시장본부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, 청산결제본부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청산결제위원회로 한다)의 결의로 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, 2019. 5. 2., 2021. 4. 14.>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구분, 상장심사기준 등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의 내용이 다른 사업본부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해당 사업본부의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<개정 2021. 4. 14.>
③시장위원회, 코스닥시장위원회, 청산결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규정(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제외한다)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감시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개정 2021. 4. 14.>
④시장위원회, 코스닥시장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(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공시규정, 상장규정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청산, 결제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미리 청산결제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신설 2021. 4. 14.>
⑤청산결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중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시장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신설 2021. 4. 14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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