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0조 (후보추천위원회<개정 2015. 5. 15.>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<개정 2015. 5. 15.>
1.사외이사인 이사 5인
2.한국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
3.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
4.코스닥협회가 추천하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 대표 1인
②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<개정 2015. 5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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