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3조 (보수위원회의 구성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보수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5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보수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5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