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8조의4 (코스닥시장본부의 업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<개정 2016. 4. 14., 2018. 2. 21., 2021. 4. 14.>
1.제48조의2제9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 업무
2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의 개폐·정지 및 휴장 등 시장관리에 관한 업무
3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에서의 증권 매매거래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
4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의 시세공표에 관한 업무
5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에의 증권의 상장심사,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에 관한 업무. 다만,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정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업무를 제외한다.
6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신고·공시와 관련한 업무
7.매매거래의 정지 등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업무
8.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의 상품개발 등 제도개선과 관련규정(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업무
9.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한 주문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망 운영 등에 관한 업무
10.중소벤처기업 등의 인수합병의 중개 지원에 관한 업무
11.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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