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0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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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거래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5백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거래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5백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9. 5. 2.>
1.전환사채를 불특정다수인(거래소의 주주를 포함한다)을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
2.외국 거래소와 제휴·협력을 위하여 당해 외국 거래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3.

제165조의16

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4.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으로 하며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<개정 2019. 5. 2.>
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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