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 (시장감시본부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본부장으로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본부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②시장감시본부장의 유고시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시장감시본부의 집행간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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