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8조의5 (코스닥시장본부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코스닥시장본부장은 제48조의4에 따른 코스닥시장본부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②코스닥시장본부장의 유고시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집행간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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