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9조 (임원의 선임<개정 2015. 5. 15.>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이사장, 상임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는
법
제385조
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.
<개정 2015. 5. 15.>
②삭제
<2015. 5. 15.>
③삭제
<2015. 5. 15.>
④제17조제1항제5호의 상임이사 중 3인은 이사장의 추천, 1인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⑤제4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(이하 "코스닥시장위원장"이라 한다)은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⑥시장감시위원장은
법
제402조
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<개정 2015. 5. 15.>
⑦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「
상법
」
제382조의2
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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