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조 (목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<개정 2009. 1. 14., 2009. 4. 15., 2012. 3. 29., 2013. 10. 2., 2014. 3. 5., 2014. 7. 16., 2016. 4. 14., 2019. 5. 2.>
1.유가증권시장 · 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개설 · 운영에 관한 업무
2.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
3.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
3의2.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확인,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
3의3.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
5.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
6.상장법인의 신고·공시에 관한 업무
7.시장감시,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
8.증권의 경매업무
9.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(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에 관한 업무
10.시장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관한 업무
10의2. 각종 지수의 개발, 산출 및 판매에 관한 업무
11.시장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2.부동산 및 전산장비 임대업무
13.외국 거래소(그 지주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증권·파생상품관련 기관과의 제휴·연계·협력 등에 관한 업무
14.외국 거래소 및 증권·파생상품관련 기관 등에 대한 시스템수출·업무자문 등에 관한 업무
14의2.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4의3. 금 현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4의4.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4의5.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한 자(이하 "크라우드펀딩 기업"이라 한다) 등의 주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한 주문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망 운영 등에 관한 업무
14의6. 중소벤처기업 등의 인수합병의 중개 지원에 관한 업무
15.제1호부터 제14호의6까지의 업무 이외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
16.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부대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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