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8조 (시장본부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장본부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<개정 2014. 7. 16., 2021. 4. 14.>
②유가증권시장본부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미리 정하는 해당 시장본부의 집행간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개정 2014. 7. 1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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