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1조의2 (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
법
령 또는 「
정관
」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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