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7조 (이사회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이사회의 결의는 이 「
정관
」 또는 거래소의 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「
상법
」
제397조의2
및
제398조
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<개정 2015. 5. 15.>
②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의 집행간부 또는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<개정 2009. 4. 15.>
③이사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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