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7 (미래사업본부의 운영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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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미래사업본부장은 제5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미래사업본부장은 제5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미래사업본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미래사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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