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3 (청산결제위원회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청산결제위원장은 청산결제위원회를 소집하며 청산결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②청산결제위원회의 위원은 청산결제위원장에게 청산결제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③청산결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④청산결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해당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⑤청산결제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청산결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산결제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