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4 (청산결제본부의 업무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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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청산결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청산결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1.
2.증권시장에서의
3.증권의 매매거래의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업무
<개정 2025. 3. 4.>
2.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업무
3.장외파생상품거래의 확인,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업무
4.해외청산기관과의 연계청산에 관한 업무
5.증권시장, 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 제도의 개선과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업무
6.청산결제의 대상상품 확대에 관한 업무
7.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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