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 (주식의 종류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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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<개정 2007. 4. 10., 2019. 5. 2.>
거래소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"우선주식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<신설 2019. 5. 2.>
거래소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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