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 (주식의 종류등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<개정 2007. 4. 10., 2019. 5. 2.>
②거래소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"우선주식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<신설 2019. 5. 2.>
③거래소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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