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의9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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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거래소(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)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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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거래소(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)에 신고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<개정 2019. 5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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