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8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거래소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천만주로 한다.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거래소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천만주로 한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