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2조 (시장위원회의 권한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시장위원회는 이 「
정관
」에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고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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