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6조 (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개정 2018. 2. 21.>
②제1항에 따라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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