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5 (청산결제본부의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청산결제본부장은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.
②청산결제본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결제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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