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8조 (사업본부의 설치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본부를 둔다.
1.<개정 2009. 1. 14., 2014. 7. 16., 2019. 5. 2., 2021. 4. 14., 2024. 9. 5.>
1.경영지원본부
2.유가증권시장본부
3.코스닥시장본부
4.파생상품시장본부
5.시장감시본부
6.청산결제본부
7.미래사업본부
②제1항 각 호의 사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을 둔다.
<개정 2018. 2. 21., 2021. 4. 14., 2024. 9. 5.>
1.경영지원본부, 유가증권시장본부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의 본부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각각 임명한다.
2.코스닥시장본부의 본부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상임이사로 한다.
3.시장감시본부의 본부장은 시장감시위원장으로 한다.
4.청산결제본부 및 미래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 집행간부로 한다.
③사업본부별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시장감시본부의 직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.
<개정 2014. 7. 16., 2018. 2. 21.>
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·팀의 설치 및 그 업무분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설치한도 등을 준수한다.
<신설 2018. 2. 2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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