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3조 (의장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②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.
<신설 2007. 4. 1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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