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조 (본점등의 소재지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.
②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·국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③경영지원본부, 파생상품시장본부, 청산결제본부, 미래사업본부 및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<개정 2009. 1. 14., 2021. 4. 14., 2024. 9. 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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