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6 (미래사업본부의 업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미래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시장정보 및 관련정보의 수집·가공, 관리 및 제공·판매에 관한 업무
2.지수의 개발, 산출 및 판매에 관한 업무
3.신규 사업 발굴 및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업무
4.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의 개발·운영에 관한 업무
5.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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