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의5 (주식매수선택권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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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거래소는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거래소는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

상법

제542조의3

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

상법

제542조의3

제3항 및 같은

시행령

제30조

제4항에서 정한 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<개정 2009. 1. 14., 2019. 5. 2.>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거래소의 설립·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거래소의 임·직원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8. 2. 21.>
1.최대주주(「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제2조

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 경우 "금융회사"는 "거래소"로 본다) 및 그 특수관계인(「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제2조

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. 다만, 거래소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

2.주요주주(「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제2조

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 경우 "금융회사"는 "거래소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거래소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

3.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.
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.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(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을 제외한다)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개정 2018. 2. 21.>
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<개정 2019. 5. 2.>
1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2.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3.거래소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4.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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