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25조 (이사회의 소집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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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이사회는 3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이사회는 3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.
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<개정 2015. 5. 15.>
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<신설 2015. 5. 15.>
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집권자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<개정 2009. 4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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