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의8 (명의개서대리인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
<개정 2018. 2. 21.>
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③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거래소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취급하게 한다.
<개정 2018. 2. 21.>
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<개정 2009. 1. 14.>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