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47조 (파생상품시장본부의 업무<개정 2009. 1. 14.>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파생상품시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<개정 2009. 1. 14., 2010. 4. 21., 2011. 5. 18., 2012. 3. 29., 2013. 10. 2., 2014. 3. 5., 2014. 7. 16., 2019. 5. 2., 2021. 4. 14.>
1.파생상품시장의 개폐·정지 및 휴장 등 시장관리에 관한 업무
2.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
3.파생상품시장의 시세공표에 관한 업무
4.삭제
<2021. 4. 14.>
5.장내파생상품거래 품목 또는 종목의 상장에 관한 업무
6.파생상품시장의 상품개발 등 제도개선과 관련규정(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업무
7.삭제
<2011. 5. 18.>
8.삭제
<2021. 4. 14.>
9.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0.파생상품 및 일반상품에 관한 연구, 조사 및 교육에 관한 업무
11.삭제
<2021. 4. 14.>
12.삭제
<2021. 4. 14.>
13.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·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
14.금 현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5.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6.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부수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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