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4조 (이익잉여금의 처분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<개정 2007. 4. 10.>
1.이익준비금
2.기타의 법정적립금
3.배당금
4.결제적립금
5.사업확장적립금
6.배당평균적립금
7.기타의 임의적립금
8.그 밖의 이익잉여금처분액
②결제적립금은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에 따른 회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소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③제2항의 결제적립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한다.
<신설 2013. 10. 2.>
1.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
2.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결제
④사업확장적립금은 거래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.
⑤배당평균적립금은 주주에 대한 금전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위한 자본전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<신설 2007. 4. 1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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