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9조의2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4천만주로 한다.
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0%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.
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.
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⑥거래소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,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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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