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7조 (위원회의 설치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위원회의 종류, 의사절차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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