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7조 (위원회의 설치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이 법령의 자료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거래소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거래소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위원회의 종류, 의사절차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
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