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11조 (소집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하며,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②주주총회는
법
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<신설 2007. 4. 1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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