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7조 (시장의 구분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이 법령의 자료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고,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고,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는

제4조

제1항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행하며, 파생상품시장에서는

제5조

제2항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한다.
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
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