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7조 (시장의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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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①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고,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②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는
법
제4조
제1항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행하며, 파생상품시장에서는
법
제5조
제2항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한다.
<개정 2009. 1. 14., 2013. 10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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