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36조의3 (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직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, 리스크의 한도 설정 및 관리, 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, 그 밖에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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