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2 (청산결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)
이 법령의 자료
1. 공식 조문 원문
①청산결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1인
2.청산결제본부의 본부장
3.청산, 결제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인
가.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인 자로서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등 학계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
나.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판사, 검사, 변호사 등
법
조직역의
법
조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
다.「
회원관리규정
」
제3조
에 따른 회원(매매전문회원은 제외한다), 「
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
」
제7조
에 따른 청산회원 또는 청산·결제 관련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 중인 임원
②제1항에 따른 청산결제위원회 위원 중 제2호를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③청산결제위원회 위원장(이하 "청산결제위원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산결제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제1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⑤임기가 만료된 청산결제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⑥「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」
제5조
는 청산결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.
⑦청산결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⑧청산결제위원회 위원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,
법
령 또는
정관
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⑨청산결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청산결제본부의 사업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심의와 청산결제본부에 배정된 예비비 사용의 승인
2.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중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의 결의
3.그 밖에 청산, 결제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청산결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