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제52조의3 (청산결제위원회의 운영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03-04KRX내규소관 · 한국거래소

이 법령의 자료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청산결제위원장은 청산결제위원회를 소집하며 청산결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청산결제위원장은 청산결제위원회를 소집하며 청산결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청산결제위원회의 위원은 청산결제위원장에게 청산결제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청산결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청산결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해당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청산결제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청산결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산결제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5개 펼치기

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
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rule.krx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